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오늘 첫 재판…형수는 징역 3년 확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10.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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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2023년 11월19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2023년 11월19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로 1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은 지난 8월23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황의조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피해여성 2명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황의조가 영상 유포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로 검거됐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황의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처분을 미뤘지만 지난해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황의조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의조는 현재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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