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구형 또 연기…"밥값 현금결제 내역 없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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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공판을 이달 24일 한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한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김씨와 식사 모임을 했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이날 재판에서 제시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에선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2021년 8월2일 식사 모임에 동석한 인물로 같은 해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하거나 약속했다.

A씨는 올 6월3일 법정에 출석해 당시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며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비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금융기관이 회신한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됐다"며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해 8월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국회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비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차례의 식사비 계산도 김씨의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본다.

재판장부는 이날 재판에서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고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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