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장 났어?"…늘 수리 중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4.10.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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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김영운 기자 ='2024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소방대원들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사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성=뉴스1) 김영운 기자(안성=뉴스1) 김영운 기자 ='2024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소방대원들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사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성=뉴스1) 김영운 기자


#.지난해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던 승객 14명은 큰 화를 입었다.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거꾸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상단에 있는 승객들이 폭포처럼 하단부로 쓸려내려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사고 조사 결과 중국산 연결장치 부품이 마모된 영향이었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은 지난 5년간 1293건의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났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 설비 고장 민원은 803건으로 전년대비 54.7% 증가했다. 걸핏하면 발생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례와 보통 한달 가까이 걸리는 수리기간으로 이용자의 불만이 늘어가는 추세다.



중소기업계는 잦은 에스컬레이터 고장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에스컬레이터가 중소기업 직접구매 제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에만 경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부품이 아닌 완제품만을 인정하다보니 '국내 경쟁기업 10개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보호받지 못한 국내 에스컬레이터 업체들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문을 닫았다. 급기야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산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는 중국산이다.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 자회사와 중소기업들이 K에스컬레이터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지만 만시지탄이란 평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3년간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12개 제품을 경쟁제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제외 요청 품목은 전기차 충전장치, 폴리염화비닐, 아스콘, 가스레인지 등이다. 중기부 전신인 중소기업청의 상급기관이었던 산업부는 그동안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더 힘을 싣는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중기간 경쟁제품은 2015년 810개에서 해마다 줄어 현재 628개가 남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현황/그래픽=이지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현황/그래픽=이지혜
중소기업계는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은 하도급 생산방식에 맞게 최저가 경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에스컬레이터 사례처럼 저가 중국산 제품을 가져다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가장 걱정하는 쪽은 공사용 자재 기업들이다. 조달시장에서 중기간 경쟁제품의 대부분(금액기준 95%)을 공사용 자재가 차지할만큼 의존도가 높다.

경쟁제품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건설사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공산도 커진다. 태영건설이나 신세계건설처럼 종합건설사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연쇄부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저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시공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경우 초기 콘크리트 품질저하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후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레미콘의 경우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받아들이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품 자체가 불가능한데 모두 이를 통과한 것은 품질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품질이 확보된 중기간 경쟁제품(레미콘)을 사용하고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결국 현장에서 '물타기'를 했거나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시공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중소기업 제품 품질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축소를 요구하는 중견기업들도 과거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성장했다"며 "저가 경쟁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축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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