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멜론바.
30일 빙그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고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것은 빙그레의 성과"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빙그레는 소비자가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를 혼동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받을 포장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메로나의 포장지 디자인을 가져다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장 끝은 짙은 초록색, 가운데는 옅은 연두색을 쓰고 멜론을 제품명 양쪽으로 배치시킨 점, 각진 글자체 등이 메로나 포장과 유사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이 특정 상품을 연상시킬만큼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멜론을 나타내는 과일의 연두색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라는 이유로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아이스크림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빙그레 효자 상품이다. 서주는 2014년부터 멜론바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