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서 숨진 A(30대·여)씨'와 관련한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오전 2시15분께 A씨에 대한 두 번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여분만인 오전 2시27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의식장애와 경련 등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구급차에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 상태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지 못한 채 해동병원 응급실 도착 후 3시간20여분만인 이날 오전 6시25분께 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 이송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A씨가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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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시 A씨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첫 119 신고 때부터 계속해서 발작을 하고, 두통과 구토 등으로 괴로워했지만 응급실에 이송되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