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5,270원 ▲380 +7.77%)은 지난달 13일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2021년 5월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고스가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진행됐다.
세고스는 올해 5월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13일 대법원 민사2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라 다이나믹디자인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과거 손실 처리되었던 14억 원 및 이자비용에 대해 회사에 환입 되므로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