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와 보호자를 응급실로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연휴 기간 중 '하루 최대 1만명' 정도가 제대로 된 응급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명절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24.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 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진료과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