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씨는 사건 이후 강씨 등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물음에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선 동료 훈련병 B씨가 당시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군장을 함께 들어준 동료 훈련병에게 (박 훈련병의) 입술이 시퍼렇다고 들었고 쓰러지기 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라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일어나라고 했고 박 훈련병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B씨가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거부해 별도 화상지원실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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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기상 조건과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앞서 중대장·부중대장을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