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15일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홈에는 서울 기준 1만4167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 수준의 원룸 월세는 물론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글도 257건에 달했다.
실제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매년 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근마켓 거래 거래가격 상위 품목 10개 중 부동산은 2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가격 상위 10개 품목은 모두 부동산이었다. 올해 최고 금액에 거래된 물건은 올해 35억98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N' 아파트다.
하지만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는 부동산 거래의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법률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계약을 체결하기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허위매물이나 계약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집 내부 상태부터 가격, 거래 및 잔금일은 물론 소유권이나 가압류 여부, 임차인 등 권리관계 분석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매수인이 이를 문제 없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소송 등을 개인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가 합리적이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면 이같은 개별 거래 확대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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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개수수료는 고가 아파트일 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 개념으로 책정돼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다보니 아파트에서도 수수료가 몇 백, 몇 천만원까지 차이나는 상황이 됐다"며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개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금액에 서비스가 상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전세사기 등도 발생하면서 중개사가 비용만 받고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불신까지 더해져 이 직거래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