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사진=
14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명절 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액은 187만7000원으로 명절 휴가비는 60%인 약 112만6200원이다. 지난해 월 177만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세전으로 106만2480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보다 약 6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명절 휴가비로 인한 월급 인상 효과는 매우 크다. 인사처는 1년에 60%씩 두 차례 지급되는 총 225만2400원의 명절휴가비로 9급의 경우 월 18만7700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도 약 251만원으로 계산한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월급여를 232만원 수준으로 본다. 인사처와 공무원노조가 계산하는 월급 차이는 약 19만원 수준인 셈이다.
당초 지난 7월 개최된 공무원보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2.5%, 6급 이하는 3.3%로 하고 월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는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산해 월 16만원 이상 인상이 이뤄지도록 협의키로 했는데 이에 비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연말 국회에서 소폭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는 연말까지 정액급식비 1만원·직급보조비 2만5000원 인상, 정근수당 지급률 조정 등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