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당한 미국 여성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가 교정 당국으로부터 560만 달러(7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사진은 카르데나스 부부. /사진=AP통신 캡처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고 약물 및 임신 검사, 병원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 오가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등 범죄자 취급당했고 검색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지품이나 몸에서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남편과의 면회를 거부당했다.
카르데나스는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