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 회사의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주가조작에 100억원대의 돈을 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범행을 도운 것은 인정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