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9./사진=뉴시스
위원 일동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어제(9일)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거래공정화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다.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업자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을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토록 하고 다만 업계 반응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정산 기한과 판매대금 관리도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마감일로부터 30일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전통 소매업의 정산 기한은 월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대금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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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동은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그리고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고 했다.
또 "심지어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자, 규율대상도 없이 규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논리적 역설로 얼룩진 누더기"라고 했다.
아울러 "갑을 분야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 입법 방안"이라며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의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제공 강요나 손실 전가 등 갑질 방지, 정산대금 지급과 단체협상 권한까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중요한 입법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티메프 사태를 단순히 판매대금 미정산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의 불공정 관계가 만연한 현실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바라보며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정산대금만 잘 지급하면 된다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축소시켰고 그 발상만 개선안에 담았다. 이는 결국 그동안 플랫폼 자율규제를 고집하며 갑을관계 입법의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 정부의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원 일동은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체계도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대면 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온라인플랫폼 입법 논의의 범위를 더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으로 후퇴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 제정을 위한 입법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서 여야간 협의된 온라인플랫폼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