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제한 대책/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제한 대책 내놓기에 몰두하다가 금융소비자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은행 창구 직원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은행원들 사이에서도 대책이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가계대출 제한 방식에 고객은 물론 은행 창구 직원도 대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갑자기 기존 방식이 바뀌는 상황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도 신규 구입목적의 주담대가 어렵다고 공지했으나 대책 시행일(10일)에 말을 바꿨다.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장의 혼란이 커지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는 은행 창구 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따로 만들 정도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대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여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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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혼란도 크다. 일부 주담대 대책은 매매 계약일이 기준이고, 전세대출 대책은 대출접수일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치렀으나 며칠 후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는 사례도 있다. 별도로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이에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아예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항목을 빼는 꼼수까지 안내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은 이사철이 시작되고 추석이 연휴가 길어서 대출이 몰려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상담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있다"며 "대부분 대출 한도가 줄거나 안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구 직원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