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 사라진 가운데, 경찰로부터 "지명수배" 연락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방을 모르는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어 "남편은 거침없는 성격에 옷도 잘 입었고 말솜씨도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세였다' 싶지만, 당시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으로 느껴져 결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제야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입으로만 큰소리치지,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그러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남편이 지명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 사설 투자 프로그램으로 사기를 쳤다면서 연락이 되냐고 묻더라. 아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어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범죄자가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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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시작할 수 있다. 남편이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거나 전자통신 매체 공시를 해서 남편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친족들에게 상대방의 소재를 아는지 묻고, 그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