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으로 연금액 17% 삭감 비판에 복지부 "수급 조건 달라"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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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훈식[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훈식


국민연금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총 연금 수령액이 17%가 삭감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연금액 절대값은 깎지 않고, 가입자가 낸 금액 이상은 돌려준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극단적인 예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991년생이 65세가 되면 기금이 사라진다"고 전제한 뒤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민들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은 42%로 기존 40%에서 소폭 높아진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감소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약 20%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도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평균 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17%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 1 이상,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연금액이 전년 대비 감액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또 자동조정장치의 계산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정부가 프레임을 짰지만, 모형과 도입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안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었다.



김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안에 구조개혁 내용이) 별로 없다"며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현재 하위 70%에서 점차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상향 완료되면 지급 기준) 70%를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과의 알력을 지급보다 덜 받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금공론화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진행했던 여야 간 합의 도출 과정이 22대 국회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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