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단계, 저축은행 현황/그래픽=이지혜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3곳의 저축은행에 조만간 등급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다음달쯤 경영실태평가 등급과 저축은행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참고해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3곳 가운데 2곳은 6월말 기준 건전성 비율이 당국 요구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채권을 상각·매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결과다.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정상화 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연체율과 자본비율이 이미 요구 수준으로 개선돼 2곳 중 최소 1곳 이상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사태때와 달리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고 곧바로 '생사'를 가를 적기시정 조치로 내몰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건전성 지표는 부실채권 매각이나 상각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어서다. 자본비율 하락으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권고'만 받아도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이 찍혀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때 만들어 놓은 기준을 현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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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자본력도 한계가 있어 상각 처리를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좋아졌다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3월말과 6월말 기준으로 2분기 연속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저축은행 4곳도 추가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