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6. /사진=정병혁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 할 수 없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그는 "성공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라며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