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보험료…'통장 잔액' 확인 안 했다간 낭패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9.10 12:00
글자크기

통장 잔액 부족 등으로 보험료 미납되는 경우 많아… 보험 계약 해지될 수 있어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 계좌 잔액 부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자 보험사는 납입을 독촉했지만 이후에도 잔액을 채우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A씨는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 잔액 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10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와 납입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도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이후와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 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스템이다.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 내용 변경으로 기존 보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