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보금자리론' 가능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2024.09.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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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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