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지가 붙어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올해 9월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약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상품권이 마련돼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은 상품권"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백년소상공인은 매출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