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법 위반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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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앞으로 티몬와 위메프와 같은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는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서 제외된다.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부 정산 목적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정산금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신에 전금법 등록대상인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별도관리해야 한다. 등록시 자본금 기준은 상향된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 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이는 티·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전금법 규율 대상인 PG업 범위부터 명확히 했다.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e커머스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받아 내부정산 하는 경우는 PG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커머스이면서 PG업 등록을 한 9곳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티몬, 위메프나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등 해당한다. e커머스가 제외되면 PG사로 등록된 업체는 총 159곳에서 150곳으로 줄어든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등록 여부를 고민했던 백화점 등 수백여곳의 PG사들도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PG 제도 개선안/그래픽=김지영전자금융거래법 상 PG 제도 개선안/그래픽=김지영
대신 PG사의 의무는 한층 강화된다. 결제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형식으로 외부에 별도 관리해야 한다. 신탁과 지급보증시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후 1년까지는 60%까지만 별도 관리하면 되고 2년에는 80%, 3년후 부터는 100%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정산금 양도나 담보제공, 제3자 압류·상계는 금지된다. PG사가 파산해도 이용자와 판매자가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강화된다. 진입규제를 높이기 위해 자본금은 현행 최고 10억원보다 상향된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 초과면 10억원이다. 거래금액 30억원 초과 업체가 다수인 만큼 자본금을 10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 건전성 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별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제재를 받는다. 현재는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2년전 티·메프와 경영개선약정(MOU)를 맺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정산금 유용이나 정산대금 미지급시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달 내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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