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4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92억 지원...선착순 접수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9.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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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순서대로 보조금 지급…1인 1대 지원 원칙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최대 7800만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92억원을 투입해 올해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이미 조기 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8일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는 조기 폐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겐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시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오는 11월9일 이후나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선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포함해 현재까지 51만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

아울러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달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해 우선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회적 약자와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조기 폐차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한다"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 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료제공=서울시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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