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정평가 지정, 은행권 릴레이 폐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9.0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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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추이/그래픽=이지혜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추이/그래픽=이지혜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담보 가치 평가를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맡길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사실상 폐지한다.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담보 가치가 부풀려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최근 기업대출이 늘면서 금융당국도 과다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말 기업대출에서 '외부감정평가법인 예외지정 조항'을 대부분 폐지(3개월 유예기간)한다. IB(투자은행) 부분에서 다른 은행과 함께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최근 2년간 해당 물건 감정이력이 있는 평가법인 의뢰 등 일부 부득이한 항목만 남길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담보물건의 가치를 산출하는 감정평가를 외부감정평가법인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외부 감정평가에 기초해 LTV(담보인정비율) 등을 감안, 최종 대출 금액을 산정한다. 주요 은행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무작위 방식을 활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담보, 항공기나 선박 같은 특수물건 등은 예외조항을 둬 영업점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이 예외 조항을 대부분 폐지하는 건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것 등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 금감원 수시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 지정과 점검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요청받은 국민은행도 지난 3월 예외사항을 전면 폐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금액을 잘 주겠다며 영업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감정평가된 부동산 옆에 담보물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담보물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위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배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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