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내원객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뉴시스
복지부는 8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응급실 파견 군의관에 대한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군의관들이 파견된 의료기관 응급실 등에서 근무 명령을 받았지만 근무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정부 방침을 번복한 것이냐는 머니투데이 질의에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실수"라고 답했다. 국방부에서 군의관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출입기자단에 밝혔는데 이 때문에 복지부가 국방부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한 계획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다. 이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도 있었으나 상당수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관련 부담이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그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마저 응급실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것은 명령 불복종인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군의관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군의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지난 4월 대체인력(공중보건의·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며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지난 6월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으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