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숨진 환자들…진통제 대신 수돗물 주사한 미국 간호사 덜미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4.09.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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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체포됐다. 간호사가 근무하던 병원은 40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미국 CBS,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A병원이 생존 환자 9명과 사망한 환자 9명의 유족들에게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58억원) 피소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고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된 병원은 수십 명 이상의 중환자실 환자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사망케 한 간호사 다니 마리 스토필드가 근무하던 곳이다. 스토필드는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된 바 있다.

스토필드는 40명 이상의 중환자에게 수돗물을 주사해 그 중 1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예후가 좋았던 군 참전 용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돼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급증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모든 사례가 중환자실 환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환자가 감염된 규제 약물의 오용 등 조사를 벌이다 스토필드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스토필드가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스토필드는 지난해 7월 병원을 그만뒀으며,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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