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고범준
보건복지부는 8일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군의관들이 파견된 의료기관 응급실 등에서 근무 명령을 받았지만 근무하지 않은 사례와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고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명령을 받은 사람인 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과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파견 군의관들의 실제 응급실 근무 인원 현황 등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게될 것을 우려해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관련해선 배상책임은 의료기관에서 지고 배상책임 단체보험도 가입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대체인력(공중보건의·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며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지난 6월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으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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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군의관의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다"며 "이에 따라 중수본과 국방부가 협의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군의관 파견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집단행동 대응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지원·운영 지침'에도 대체인력을 파견받는 의료기관 장이 해당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