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우리투자증권'에도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09.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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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진아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진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우리종합금융(현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 였다.

해당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을 발표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2022년 2월말 전액 상환됐다.



신 의원은 해당 대출의 경우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임에도 원금 상환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우리금융과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출이 1건 있었지만 대출 실행과 원금 상환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나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출 실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면서도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완료됐더라도 대출 실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 대출이 비단 우리금융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지주에 확대 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출이 확인되면서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에 이어 증권까지 우리금융의 여신을 담당하는 전 계열사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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