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내년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원까지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 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이며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를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올 3분기 부부 합산 2억원으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이를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상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급등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정책금융자금의 금리도 일부 인상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변동이 이어지고 있어 기존 발표 시점 대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