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이다.
지난해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사람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도 고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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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이 임의로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 캐피탈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 밖에 당국은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