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 /사진=뉴스1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쯤 경기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승용차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이동하려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