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원)는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와 대화 내용에서 나온 전반적 동기, 주취 상태에서 평소 언동을 고려하면 당시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협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택시를 뒤따라가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친구와 연락하다가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