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09.06.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심위가 열린지 3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35분쯤 건물을 나와 "성실하게 준비한 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팀의 발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입장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다 거절했다'고 하자, '부당한 요구가 무엇이었냐'는 질의가 나왔다"며 "통일TV 송출재개나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달라(고 했다). 행정관이 우리는 접근 권한도 없고 송출 재개 권한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해당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