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앞줄 왼쪽에서 4번째)와 문영기 캠코CS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5번째)가 국유재산 민원전담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캠코
국유재산 민원전담관제는 △3회 이상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특별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다.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12명을 국유재산 민원전담관으로 임명했다. 캠코 본사와 12개 지역본부 간 국유재산 민원에 대한 소통·협조체계 강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