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투협 회장 및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특정 자산과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혁신기업들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증권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간접 형태이기는 하지만 민간 자본이 조금 더 쉽게 펀드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또 벤처 펀드에 대해서 BDC가 세컨더리 펀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펀드는 VC나 사모펀드(PEF) 운용사, 자산운용사가 기존에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인수하는 펀드다.
당시 국회에서도 벤처기업들로의 모험자본 유입을 추구하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보호 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면서 법안 의결이 미뤄졌다. 이후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위는 다시 입법을 추진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보완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는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여러 수정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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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에는 △주 투자대상 최소투자 비율을 원안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벤처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BDC의 투자목적 자금 차입 불허 △운용·판매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로 증권사를 BDC의 인가 대상에서 제외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벤처투자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가하고 전문성이 낮은 경우 인가 조건 부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