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자산건전성 현황/그래픽=이지혜
저축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안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충당금 부담을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기준은 5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대출자를 말한다.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약 15%를 차지한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대폭 늘었다. 여기에 다중채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공급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제기됐다. 저축은행장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중채무자 충당금 규제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오는 2026년초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적립 기준을 강화하되 내년 6월까지는 5~6개사 이용시 10%, 7개 이상은 15%로 올린다. 내년 12월까지는 각각 20%, 30% 상향한다. 이어 2026년 1월부터 최종적으로 각각 30%, 5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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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