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엉덩이 왜 만져"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2심은 '감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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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자신의 여자친구 엉덩이를 만진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상 정보 등록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30일 오전 9시5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지인 B씨(35)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B씨가 만지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또 A씨는 2021년 8월 31일 거주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노트북으로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2022년 3월 7일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에게 가족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살인미수 범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특수폭행, 특수협박, 살인미수 등을 경합법 관계로 판단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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