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에 맞은 아내…피투성이 되고도 "처벌하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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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0시 20분께 여주시 하동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50대·남)와 B씨(40대·여)가 다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중재하며 전후 상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3년째 동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엔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피를 다량 흘렸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경찰에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상황을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학대 예방 경찰관(APO)을 투입, 두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PO를 통해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거지도 방문해 동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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