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먹어"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악질 선임병'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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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군 복무 시절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지를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했다.



A씨는 쓰레기 정리 작업 중 장난이라면서 야전삽으로 B씨의 오른쪽 발등을 찍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에 대고 비비고, 제설 창고를 청소하고 있던 후임병을 부른 뒤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가슴 부위를 꼬집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먹고 있던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밥 말아 먹게 하거나 국물에 버터를 넣고 녹인 뒤 먹게 하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기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

취침 소등 과정에서는 A씨가 '켜'라고 하면 다른 병사가 '꺼'라고 하고, '앉아'라고 하면 다른 병사가 '일어나'라고 하는 등 후임병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했다.

자려고 누우려는 후임병에게 "자고 싶으면 C에게 허락받아"라고 해놓고 C에게 가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자라"고 하는 등 1시간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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