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지를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했다.
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에 대고 비비고, 제설 창고를 청소하고 있던 후임병을 부른 뒤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가슴 부위를 꼬집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취침 소등 과정에서는 A씨가 '켜'라고 하면 다른 병사가 '꺼'라고 하고, '앉아'라고 하면 다른 병사가 '일어나'라고 하는 등 후임병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했다.
자려고 누우려는 후임병에게 "자고 싶으면 C에게 허락받아"라고 해놓고 C에게 가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자라"고 하는 등 1시간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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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체 범행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