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제조 수출통제, 우리 기업 미치는 영향 제한적"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4.09.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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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 보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 보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발표한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현지시각)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이 통제 대상에 추가됐다.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은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게 됐다.



통제 대상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가 포함됐지만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춰 GAA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미국에서 추가로 들여온 데도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에 가입한 '원칙적 승인 대상국'이라 통제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다.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엔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로 인정, 추가된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있다.


한국은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대상을 일부 확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출 통제 시행국'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항목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해 주요국과 일정 수준 수출 통제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 관련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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