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AFPBBNews=뉴스1
5일(현지시간) CNN·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변호인단은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포드 탄원'(Alford plea)이라 불리는 특별 탄원을 통해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 '앨포드 탄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인정해 재판부에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하는 것이다.
외신은 바이든 측의 '깜짝 요청'은 딸의 증인 출석 등으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배심원 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재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짚었다.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건부로 인정했다. 사진은 유죄 인정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헌터 바이든(왼쪽)과 그의 아내 /AFPBBNews=뉴스1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의 지인들을 인용해 "헌터는 3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 가족이 연루되는 것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특히 딸 나오미와 메이지가 증인으로 불려 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번 탈세 관련 재판에는 그의 전 연인들의 증언도 있을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헌터의 재판이 미치는 정치적 파급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전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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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터 바이든은 2016∼2019년 연방 세금 최소 140만달러(약 18억7000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범죄 3건·경범죄 6건 총 9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는 성매매 여성에서 지불한 금액을 사업 경비로 공제하고, 세금을 내는 대신 수백만 달러를 쓰는 사치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