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억대 과징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9.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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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루트로닉·씨앗 (614원 ▼61 -9.04%) 등 2개사에 대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씨앗 2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7억9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1억6220만원을 각각 결정했다.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일신회계법인에는 과징금 8400만원을 부과했다.

씨앗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320만원,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2018년 결산기부터 2019년 결산기까지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으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개발비를 조기 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과대 계상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과 주식보상비용에 대해서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했다.

씨앗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법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총 314억8500만원 규모다. 99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을 적절히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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