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는 5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씨앗 2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씨앗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320만원,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 등 조치를 내렸다.
개발비를 조기 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과대 계상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과 주식보상비용에 대해서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했다.
씨앗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법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총 314억8500만원 규모다. 99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을 적절히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