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 추이/그래픽=이지혜
현재도 64세까지 국민연금 자발적 납부..노후 대비 수요↑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대여명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의무가입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도 59세 이후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인이더라도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64세까지 확대되면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지원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고령층 소득수준 낮으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하지만 고령자들의 소득이 낮아 납부하는 보험료 규모가 평균 소득 이하라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최소 1 이상이고 소득이 적은데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수익비가 높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월 100만원 소득계층이 25년간 납부하면 수익비는 4.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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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의계속가입자 중 64%인 34만1653명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 A값인 286만원을 밑도는 가입자 비율도 약 90%다. A값은 월 연금액 계산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A값이 내려가면 국민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도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할 경우 A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노후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