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50만원, 지금도 빠듯한데…국민연금 의무가입 5년 더?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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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65세 정년시대 오나③

편집자주 정부가 정년연장 검토에 착수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단 우려를 넘어 '65세 정년시대'를 열 수 있을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 추이/그래픽=이지혜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 추이/그래픽=이지혜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연령과도 맞물린다. 의무가입기간이 연장되면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단순 업무 등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과 수령액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도 64세까지 국민연금 자발적 납부..노후 대비 수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대여명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의무가입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상한 연령 59세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1세로 높아지면서 의무가입연령과 수령연령 간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급 개시연령은 이후 5년에 한 살씩 높아져 현재는 63세,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도 59세 이후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53만4010명으로 10년 전 대비 3.2배 급증했다. 성별로는 여성(36만7660명)이 남성(16만6350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비율이 낮아 뒤늦게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인이더라도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64세까지 확대되면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지원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고령층 소득수준 낮으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
하지만 고령자들의 소득이 낮아 납부하는 보험료 규모가 평균 소득 이하라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최소 1 이상이고 소득이 적은데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수익비가 높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월 100만원 소득계층이 25년간 납부하면 수익비는 4.3배에 달한다.


현재 임의계속가입자 중 64%인 34만1653명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 A값인 286만원을 밑도는 가입자 비율도 약 90%다. A값은 월 연금액 계산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A값이 내려가면 국민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도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할 경우 A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노후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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