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고 연금도 나온다"… 아파트 외벽에 '황당 구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9.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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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배우자를 구하는 소개 글이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배우자를 구하는 소개 글이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배우자를 구하는 소개 글이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JTBC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는 흰색 종이에 검은 글씨로 무언가 쓰인 전단이 붙어있었는데, 다름 아닌 '공개 구혼 글'이었다.

글쓴이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의 여성분"이라며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밑단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무단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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