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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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에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권고

4일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데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 등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미성년 자녀 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이에 권익위는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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