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에게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 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총 6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등을 들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및 이후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