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전망 시나리오/그래픽=윤선정
특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금소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 수익률을 올려 전체 규모를 키우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여기에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지급보장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높여 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수익률은 4.5%였는데, 이보다 1%P 높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현재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수급액에 물가상승률이 2%로 적용된다면 102만원을 받게 된다. 동시에 가입자가 1% 줄었고, 기대여명이 0.5% 늘었다면 최종적으로 0.5%만 인상돼 100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신 조정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는 없어, 일본 등 지급액이 삭감되기도 하는 해외보다 상당히 온건한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2088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해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별위원회,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