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잘 부탁한다"…뒷돈 받은 교정공무원, 2심서도 '집유'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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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정직 교정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정직 교정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에 수감된 전 남편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씨(63)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거리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의 전 아내인 B씨로부터 곶감 한 상자와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용자(전 남편)가 다리 통증을 앓고 있으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며 해당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전 남편의 진료 문제로 대전교도소 민원실에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 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한 뇌물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가성이 크지 않은 점 △A씨가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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