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정직 교정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씨(63)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거리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의 전 아내인 B씨로부터 곶감 한 상자와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 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한 뇌물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가성이 크지 않은 점 △A씨가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