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4일 "지상파 SVOD(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시정되지 않는다면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케이블TV는 지상파로부터 콘텐츠를 구매한 뒤 광고를 붙여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SVOD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SVOD는 FOD(무료 주문형 비디오)라고도 불린다. 본방송 방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풀리는 덕분에 과거에는 이용자가 많았다. 그러나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콘텐츠가 풀리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등장하면서 SVOD의 인기는 추락했다. 결국 양측 협상이 불발되며 일부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S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며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는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OTT 활성화로 미디어 산업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생존 위협을 받는 케이블TV로서는 한 푼이 아깝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SO 가입자는 2022년 하반기 대비 8만9781명 줄었다. 이에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감소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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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재송신과 점점 이용률이 떨어지는 SVOD 콘텐츠를 패키지로 묶어 떠넘기는 그간 지상파 측의 행태에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SO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 대비 86.7%에 달하는데 이를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어 "SVOD 종료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서비스 종료가 임박해서는 자막 고지까지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한 차례 협상이 불발된 데다 양측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해당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도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며 "시정되지 않으면 일체의 콘텐츠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법적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케이블TV업계도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