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금메달' 병역특례 받은 김진야… 봉사활동 자료 위조 적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9.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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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김진야가 2021년 7월 2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에서 추가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민국 김진야가 2021년 7월 2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에서 추가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은 FC서울 소속 김진야(26)가 군 복무를 대신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에 들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익 복무 관련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해 34개월 동안 문체부 관리·감독 하에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씨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를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문체부로부터 2023년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소 소식이 확산하자 김씨는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병역 특례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유감이지만 절대 봉사활동(시간)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은 유효해 544시간의 의무 복무 활동 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 시간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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